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심재훈 등록일 19.03.15 조회수 827
첨부파일

2019-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의 선출에 대한 공고입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 임기 : 20194~ 20213월말(, 3명중 2명은 임기가 1년입니다.)

. 제출 장소: 각 학급 담임 교사

. 기간: 2019315~ 319일까지(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 선거일시: 2019322(), 15:00~

. 선거방법: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위원 정수: 3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족수 이내일 경우, 찬반 투표 실시합니다.

 

2019315

 

여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전글 2019학년도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다음글 2019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