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물이용 놀이시설 관련 안전기준
작성자 심재훈 등록일 18.06.28 조회수 838

물이용 놀이시설 관련 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5조의2)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같은법 시행규칙(16조의2)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4에 따라 수영장협회의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수상안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목을 최근 3년 이내 1학점 이상 이수한자

- 국가, 지자체, 대학접십자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과목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표2)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물이용놀이

기구

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매일

월간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2

월간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1

월간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

매일

월간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매일

월간

 

* 미끄러짐 방지(어린이제품안전인증기준 부속서)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경사로의 경우 300mm 이내 간격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은 다른 놀이기구와 같이 설치될 경우 적용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설치

물공급 시설은 감전 사고에 안전한 별도장소(놀이구역 밖)에 설치

버킷은 추락방지를 위한 이중안전장치(체인, 와이어포프 등)를 하고, 장시간 미사용시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설계시 유량 이하

공급용수의 토출압력설계시 압력 이하

지정수위 이상의 물자연배수 되어야 함

배수구(오버플로우) 그물망의 메쉬(mesh)20mm 이하

배수장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
ex) 사방이 막힌 물이용 조합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 최대수심은 300mm 이하*

* 최대수심의 측정은 측정시 변형되지 않은 곧은 자를 사용하며,
안전표지판의 최대수심은 실제측정한 수심과 다를 경우 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수시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함

< 참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92)

 

검사기관 : 먹물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주기 :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기간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가급적 이용자 많은날)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하는 경우만)

관리기준 : 수심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침전물을 수시로 점검제거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 또는 여과기에 물을 11회 이상 통과

이전글 여름철 폭염 및 낙뢰피해 대책 안내
다음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