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놀이시설 관련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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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훈 | 등록일 | 18.06.28 | 조회수 | 838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 ○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 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영장협회의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수상안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목을 최근 3년 이내 1학점 이상 이수한자 - 국가, 지자체, 대학접십자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과목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표2)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은 다른 놀이기구와 같이 설치될 경우 적용 ○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설치 ○ 물공급 시설은 감전 사고에 안전한 별도장소(놀이구역 밖)에 설치 ○ 버킷은 추락방지를 위한 이중안전장치(체인, 와이어포프 등)를 하고, 장시간 미사용시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시 유량 이하 ○ 공급용수의 토출압력은 설계시 압력 이하 ○ 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배수 되어야 함 ○ 배수구(오버플로우) 그물망의 메쉬(mesh)는 20mm 이하 ○ 배수장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 ○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 최대수심은 300mm 이하* * 최대수심의 측정은 측정시 변형되지 않은 곧은 자를 사용하며, ○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수시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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