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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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훈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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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3명의 선출에 대한 공고입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다. 임기 : 2018년 4월 ~ 2020년 3월말 라. 제출 장소 : 각 학급 담임 교사 마. 기간 : 2018년 3월 14일 ~ 3월 20일까지(7일간) 바. 구비서류 : 입후보자 신청서 1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통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장소 : 여천초등학교 도서실 나.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 15:30~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위원 정수: 3명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 정족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14일 여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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