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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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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한정은 등록일 18.03.09 조회수 1635

.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지원 방법

1)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

에게 자유수강권 지급(학교단위 운영)

2) 가구자격기준 변동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해서 지원

. 지원 대상 및 순위

사각형입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강화

1)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침

2)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증빙 서류

선정 기준

관련 증빙 서류

등학교는 의무 제출, 중학교는 권장 사항

필수

제출서류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학교장

추천서

 

주민

등록

등본

 

건강

보험료

영수증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경매진행통지서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2 공제되고 있는 경우

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서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용 학생

시설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 자녀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초중고에 재학 중)

3자녀(이상) 재학증명서

기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

공통 필수 서류와 담임 의견서

 

. 예산지원

2015

2016

2017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우수참여 학생 최대 70만원)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우수참여 학생 최대 70만원)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우수참여 학생 최대 70만원)

 

.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및 초기결정조사 결과 학교(NEIS)에 통보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사통망)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학 교

(NEIS)

 

. 사용 범위

1)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2)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학교회계지침의 지원금 처리 절차에 의하면 자유수강권지원 대상자의 교재비 지원은 학교 에서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임

3) 초등학생의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 가능

4)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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