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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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은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1635 | |||||||||||||||||||||||||||||||||||||||||||||
가.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나. 지원 방법 1)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 에게 자유수강권 지급(학교단위 운영) 2) 가구자격기준 변동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해서 지원 다. 지원 대상 및 순위 라.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강화 1)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침 2)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마.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증빙 서류
바. 예산지원
사.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및 초기결정→조사 결과 학교(NEIS)에 통보→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아. 사용 범위 1)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2)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 학교회계지침의 지원금 처리 절차에 의하면 자유수강권지원 대상자의 교재비 지원은 학교 에서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임 3) 초등학생의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 가능 4)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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