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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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혜선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75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현장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이포함됩니다. 2022년도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은 미리 1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신청서는 스캔파일, 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는 가정학습 1일 내에(스캔파일, 사진 등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로 2022학년도 전체 56일의 가정학습(다른 교외체험학습 일수도 포함해서)이 신청 가능합니다..(주말, 휴일은 일수에 미산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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