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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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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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등교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만약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 할 경우(병결) ? 검사 즉시 발급받은 ‘자가격리통지서’에 따라 결과 통지 시까지 자가격리(출석인정) ? 음성판정시(증상발현일로부터 겸사결과 통지일까지는 출석인정) 학생과 학부모는 음성 판정결과를 학교(담임)에게 통지 음성판정이 났으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가능(15日 이내)
2020. 5. 20. 여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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